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
5억원 상당의 연구비를 횡령하고 사문서를 위조한 대학교 행정직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1심이 선고한 징역 3년에 비해 형량이 6개월 감형됐다.
수원고법 제1형사부(판사 박선준·정현식·배윤경)는 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 대학교 행정직원 A씨에 대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6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앞서 원심은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A씨와 검찰은 각각 양형부당의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범행 내용, 방법, 기간, 횟수, 피해금액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점, 피해자에게 변제한 점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한 대학교 연구지원팀 행정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B씨의 연구비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중 1년 3개월동안 53회에 걸쳐 5억25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50회에 걸쳐 B씨 명의의 연구지원 입금의뢰 명세서를 위조·행사하기도 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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