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2.5㎏ 넘으면 배달비 1000원 더?”…단위 착각해 ‘몸무게’ 인증한 손님

머니투데이
|
2023.02.07 오후 05:26
|

“음식 2.5㎏ 넘으면 배달비 1000원 더?”…단위 착각해 ‘몸무게’ 인증한 손님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배달 앱(애플리케이션)으로 카페에서 샌드위치를 주문한 한 손님이 배달비 추가 지불 관련 단위를 거리가 아닌 무게로 착각하는 ‘웃픈’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배달 앱을 통해 한 카페에서 샌드위치를 주문한 한 손님이 해당 카페에 남긴 문의 글이 공유됐다. 작성자 A씨는 각각 55.9㎏, 56.6㎏ 무게가 측정된 체중계 사진과 함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다”며 “음식 무게가 2.5㎏가 넘어 배달 기사님께 1000원을 더 지급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오자마자 음식 무게 재 본 결과 말씀하신 무게가 안 넘었다”고 말했다.

A씨는 “그 무게가 넘는다고 해서 왜 소비자인 제가 그 돈을 기사님께 지불해야 하는지도 이해가 안 간다”며 “첫 번째 사진은 음식을 안 들고 저만 올라가서 잰 제 무게(55.9㎏)고, 두 번째 사진은 음식을 들고 올라간 무게(56.6㎏)다. 총 음식 무게는 약 0.7㎏ 정도”라고 덧붙였다.

이어 “배달 기사님께 (음식을) 드리기 전 말씀하신 기준의 무게가 넘는다고 생각하셨으면 배달을 이미 시작한 후가 아니라 출발하기 전에 제게 먼저 물어보시고 배달시키셨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그러나 이는 A씨가 무게 단위와 거리 단위를 착각하면서 벌어진 일이었다. 가게 사장은 A씨가 남긴 글에 “샌드위치 무게 2.5㎏이 아니라, 거리가 2.5㎞ 이상이면 추가 배달 요금이 부과된다”고 답글로 설명했다.

이어 “배달앱에도 주문 전 확인해달라고 써놨으나 확인 못 하고 주문하시는 손님들을 위해 다시 한번 전화드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배달 거리가 2.5㎞ 이상일 경우 추가 요금 1000원이 붙는데, A씨는 샌드위치 무게가 2.5㎏ 이상일 때 1000원이 붙는다고 오해한 것.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래서 개그 프로그램이 망했다” “샌드위치 2.5㎏이면 양이 얼마나 되는 거냐” “나름 근거는 있었다” 등의 유쾌한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일부 누리꾼들은 “조금만 남이 잘못한 것 같으면 자신을 돌아볼 생각은 안 하고 마냥 물어뜯는 마인드는 문제”라며 A씨의 태도를 지적하기도 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0
+1
0
+1
0
+1
0
+1
0

Leave a Comment

랭킹 뉴스

실시간 급상승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