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 참여만 하면 전원 경품”…후회로 되돌아온 선택

법률앤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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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7 오후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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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참여만 하면 전원 경품”…후회로 되돌아온 선택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1. A씨는 소속 대학교에서 설문조사 참여하면 참여자 전부에게 경품을 지급한다는 광고를 보고 설문조사에 참여합니다. 그러나 학교 측은 상품 지급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았고 결국 경품을 지급하 지 않았습니다. A씨는 10분이 넘게 걸리는 설문조사에 참여했지만 결국 아무 것도 받지 못한 채 빈 손으로 돌아서야 했습니다.

#2. B씨는 평소 서바이벌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을 즐겨 봅니다. 어느 날 SNS에서 K멤버에게 인기 투표를 한 후 인증을 하면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한다는 홍보를 접합니다. K멤버 팬의 투표 유도 글이었는데요. B씨는 고가의 경품이 탐이 났고 K멤버에게 투표합니다. 하지만 투표 기간이 끝난 뒤에도 추첨결과를 알 수 없었고 실제 당첨됐다는 사람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3. 대학생 C씨는 소속 학과 학생회에서 주최하는 이벤트에 참여했습니다. 학과 잠바 디자인 변경 설문조사에 참여하면 추첨을 통해 경품을 주는 이벤트였습니다. 학생회는 공정한 추첨을 위해서 추첨 과정을 동영상으로 남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첨된 사람들 면면을 보니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첨자는 모두 학생회 사람들이었는데요. 알고 보니 학생회에서 원하는 당첨자가 나올 때까지 여러 차례 다시 추첨을 진행한 것이었습니다.

SNS나 블로그 등에서 이벤트에 참여하면 경품을 지급한다는 광고들을 쉽게 접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품 이벤트가 때로는 불쾌한 기억으로 남기도 합니다. 경품은커녕 개인정보만 유출되고 돌아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례의 상황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처럼 약속한 경품을 지급하지 않는 이벤트들은 사기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우선 사기죄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사기죄의 구성요건은 기망행위의 존재, 피해자 또는 피기망자의 착오, 재산 처분행위의 존재 등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 착오,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의 처분행위 사이 인과관계와 고의성이 인정돼야 합니다.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 9669 판결 등

여기서 말하는 기망이란 신의칙에 거스르는 행위로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허위의 사실을 말하는 것뿐 아니라 허위의 사실을 감추고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하거나 알릴 의무가 있는데도 알리지 않은 것도 기망에 포함됩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실수라면 사기죄 성립 안해

A씨의 사례에서 이벤트를 진행한 학교 측의 
기죄가 인정되려면 기망행위에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학교 측은 과실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과실로 인해 경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 맞다면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참여자들은 설문조사라는 조건을 이행했고 이에 학교 측이 참여자 전원에게 경품 제공을 약속했다면 학교 측은 경품 제공이라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측은 경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게 됩니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특정 아이돌에게 인기투표를 하면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하겠다는 말에 속아 투표를 한 B씨의 경우는 어떨까요?

B 씨는 경품을 바라고 투표에 참여했지만 실제 경품 추첨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벤트 진행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경품 이벤트를 진행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지급할 의도가 없었다면 기망행위가 존재합니다. 피해자는 이벤트에 참여하면 경품 추첨을 받을 수 있을 거라 믿었으므로 피해자의 착오도 존재합니다.
 
다만 대부분의 경품 이벤트는 처분행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처분행위란 재산상의 유지나 이득을 위한 행위를 말하는데 이벤트 참여자들은 재산상의 손해가 없습니다. 속은 사람은 있지만 손해는 없는,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 기망행위에 불과합니다.  

다만 경품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넘겼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경품 이벤트를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를 함부로 다뤘다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았던 사례가 있습니다.
 

사진 = 뉴스1
사진 = 뉴스1

◇1mm 크기 깨알글씨 수집 동의는 불법

홈플러스는 지난 2011년 고객 대상 경품 행사를 진행하면서 경품 추첨을 빌미로 개인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경품행사 응모권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 내용이 설명돼 있었는데요. 해당 내용은 약 1㎜ 크기의 아주 작은 글씨로 기재돼 있었습니다. 

해당 행사는 개인정보 수집 등에 동의하지 않으면 추첨에서 제외되는 경품행사였습니다. 행사 참여자들은 개인정보 수집에 쉽게 동의했습니다. 이렇게 홈플러스는 고객 712만명의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딥했고 그중 700만건을 7개 국내 보험사들에게 148억여 원을 받고 팔아넘겼습니다.
 
결국 홈플러스 경영진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11회에 걸쳐 진행된 경품행사에서 고객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하고 이를 보험사에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개인정보보호법위반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습니다.
 
공정위 제재도 이뤄졌는데요. 공정위는 경품행사를 광고하면서 응모자의 개인정보가 보험회사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한 행위가 기만적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홉플러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미리 당첨자 정해놓고 행사 진행…배임죄 

학생회 간부와 간부의 지인들에게 모든 경품이 돌아가게끔 부정한 방법으로 추첨을 진행한 C씨 사례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문제의 학생회는 학생회 간부와 지인들에게 경품을 주기 위해 여러번 재추첨을 했습니다. 경품을 받게 될 사람이 미리 정해져 있던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역시 처분행위가 존재하지 않아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신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세가지 조건이 성립돼야 합니다. △남의 일을 해주는 것을 업무로 삼았다는 점 △일을 맡긴 이와의 약속을 어겼다는 점 △그로 인해 일을 맡긴 이에게 손해가 발생하고 누군가 이득을 봤다는 점 등인데요. 
 
학생회 이벤트는 학과 학생회 이름으로 진행됩니다. 학생회 간부들은 학생회 이벤트를 도맡아 진행하는 역할이므로 학생회 사무를 처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학생회 간부로서 학생회의 업무와 예산을 성실하고 공정하게 처리·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 경품은 학생회 예산으로 구입한 물건들이므로 구입 액수만큼 당첨자들이 경제적 이득을 봤습니다. 반면 학생회는 예산 손실이라는 손해를 봤습니다. 따라서 C씨의 소속 학과 학생회 간부들의 행위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업무상 배임죄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글 : 법률N미디어 인턴 장하윤
감수 : 법률N미디어 엄성원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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