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도우미 시급 아이돌봄 기본형 종합형 이용요금 아이돌보미 기본시급

하원도우미는 아이의 어린이집·유치원·학교 하원을 맡아 집까지 데려오고 부모가 돌아올 때까지 돌봐 주는 일을 말해요. 개인이 직접 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검색된 2026년 아이돌봄서비스 요금 자료를 기준으로 이용 요금과 돌보미 시급이 얼마인지, 두 금액이 왜 다른지, 기본형과 종합형이 어떻게 다른지 정리해요.

2026년 아이돌봄서비스 시간당 이용요금

2026년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이용요금은 기본형이 시간당 12,790원이고 종합형이 시간당 16,620원이에요. 부모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내는 요금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에요.

하원 돌봄은 보통 하루 2~3시간 단위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기본형으로 하루 3시간을 이용하면 12,790원 × 3으로 38,370원이 되고, 종합형은 16,620원 × 3으로 49,860원이에요. 이 계산은 요금 기준표를 단순하게 곱한 값이에요.

실제 부담액은 가구의 소득 구간에 따라 정부 지원이 달라질 수 있어요. 지원 비율은 자격에 따라 다르므로 신청 전에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본인의 유형을 확인해야 해요.

아이돌보미가 받는 기본시급은 11,120원

2026년 아이돌보미(제공자)의 공식 기본시급은 11,120원이에요. 이 금액은 정부가 지원하는 아이돌봄서비스에서 돌보미가 받는 시급이고, 부모가 지불하는 이용요금과는 다른 개념이에요.

이용요금 12,790원과 돌보미 기본시급 11,120원은 서로 다른 기준이라서, 부모가 내는 금액이 그대로 돌보미 시급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두 금액의 차이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는 제공 기관의 안내를 따로 확인해야 해요.

그래서 ‘하원도우미 시급’을 검색할 때는 내가 부모 입장인지 돌보미 입장인지에 따라 확인할 금액이 달라져요.

기본형과 종합형, 어디가 다를까

기본형과 종합형은 요금뿐 아니라 맡을 수 있는 일의 범위가 달라요. 기본형은 등·하원과 놀이, 부모가 미리 준비한 식사나 간식을 챙겨 주는 일까지 가능해요. 반면 조리를 포함한 일반적인 가사활동은 업무에서 제외돼요.

  • 기본형(시간당 12,790원): 등·하원과 놀이, 준비된 식사·간식 챙기기를 맡아요. 하원 후 돌봄만 필요할 때 적합해요.
  • 종합형(시간당 16,620원): 기본형보다 돌봄 범위가 넓은 유형이에요. 요금이 약 3,830원 높아요.

하원 후 아이를 봐주는 정도라면 기본형으로 충분한 경우가 많아요. 아이 식사를 직접 조리해 달라는 요청이나 청소 같은 가사를 부탁하면 기본형 범위를 벗어나요.

개인 하원도우미를 구할 때 시급을 정하는 법

정부 서비스가 아니라 개인이 직접 구하는 하원도우미는 시급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지역과 아이 수, 업무 범위에 따라 부모와 도우미가 협의해서 정해요. 협의할 때 기준점으로 삼을 만한 값이 앞서 본 정부 서비스 금액이에요.

돌보미 입장에서는 기본시급 11,120원이 하한선처럼 참고돼요. 부모 입장에서는 이용요금 12,790원이 비교 기준이 돼요. 개인 계약이라면 두 금액 사이에서 조건을 놓고 조율하는 경우가 많아요.

개인 계약에서는 보험, 급여 명세, 근로 형태를 명확히 해 두는 게 분쟁을 막는 데 도움이 돼요. 시간당 금액뿐 아니라 업무 범위와 교통비 같은 부대 조건도 미리 적어 두세요.

신청 전에 확인할 사항

정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서비스 제공 기관을 통해 신청해야 해요. 요금은 연도별로 바뀌기 때문에 신청 시점의 최신 금액을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이 글의 금액은 2026년 기준 안내 자료에 나온 값이에요.

정리하면 부모가 내는 이용요금은 기본형 12,790원, 종합형 16,620원이고, 돌보미 기본시급은 11,120원이에요. 하원 돌봄만 필요하다면 기본형 범위부터 확인하는 게 효율적이에요.